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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받는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일까?

 이자/배당받는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일까?

안녕하세요. 곧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관련하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인적공제 관련해서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큰~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포함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1인당 일정 금액을 본인의 연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줘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 : 종합소득 등 소득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단,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어요. 출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출처 연말정산 신고 안내 ️ 연간 소득 금액이란 종합소득(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배당),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