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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