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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허가대상 범위 조정 (잠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허가대상 범위 조정 (잠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허가대상 범위 조정 초소형 주택도 허가 대상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시의 발표가 나왔어요.

주택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매가격도 동반 하락 중이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는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6월 15일에 열린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일대에 대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0년 6월 23일 시행되어 이달 2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앞으로 1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에도 재지정을 했었기에 이번 결정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조금 달라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