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이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었지만 지금은 맞춤형 급여 지급 방식으로 개편되었어요.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하려는 경우 알아둬야 하는 재산 요건과 소득 조건 그리고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급여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Today's Topic 1. 기초생활수급자 2.
중위소득기준/재산 3. 맞춤형 급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