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자 혼자서 운영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근로자를 고용하시게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시급 준수 및 근로요건등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님 그리고 근로자분에게도 세금만큼이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4대보험 가입입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장은 4대보험 사입장으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 가족관계에 따라 면제받거나 가입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면제여부는 또 다른 기회에 정리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회사부담분 50% , 개인부담분 50%로 구성되어있습니...
원문 링크 : 2020년 4대보험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