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에서 꼼꼼한 설명과 확실한 일처리 전문가 버디행정사 배행입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방법에 대해 의뢰인 입장에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러 왔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란?
현재 사는 곳을 입증하는 문서이고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또는 체류지 연장,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답니다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등 지침 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니 주의해주세요!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본인 소유의 집에 체류하는 경우 본인이 매매한 본인 명의의 집(집주인)인 경우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된답니다 등기부권리증 또는 매매계약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2.
전세, 월세 주택의 임차인의 명의가 본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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