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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요청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

 CCTV 열람요청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사고나 분쟁이 생겨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막상 영상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만 듣고 답답한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CCTV 열람 요청 방법과 열람 시 유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CCTV 열람 요청,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

먼저 기본. 원칙부터 알아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CCTV 설치 목적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등 공익적 이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을 보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