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을 알아볼까 합니다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외 하나 차이로 달라지는 부분이 너무 행복하네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을만큼요 흐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품을 함꼐 보낸다는것은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는 순간 승낙의 통지 없이도 계약을 성립하게 하려는 청약자의 의사이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1.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한다. 2.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금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시기 1.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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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