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알아가볼까 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어찌 될까요?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에 있어서 그 불능의 사실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던 당사자 일방은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이익, 즉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요건 (1)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객관적 불능이 될 것 1)원시적 불능 1.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전부가 불능 1.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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