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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에 대해서 알아가볼까 합니다 정리한거 토대로 본인이 정리한거랑 어떤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그래야 내께 되는거자나요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2.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1)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성립상의 견련성’의 문제로 다루어져 채권자의 채무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게 되며,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3.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채무의 내용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지만, 종전 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에서 위험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생긴 것으로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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