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 제공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가능 최우선변제금 범위 초과 시 2억 4천만 원까지 1.2~2.1% 저리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주택 면적 기준 삭제 및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확대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공매 개시 외에도 임대인 파산/회생 절차 개시 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및 LH 공공임대 활용 주거 안정: 임대차 계약 안정: 임대인의 부당한 해지 금지, 임차인의 갱신 권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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