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비전형담보 비전형 담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민법이 예정한 본래의 담보방법을 전형담보라하는 반면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떤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 담보라 합니다 매도담보: 2천만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갑이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자신의토지를 2천만원에 을에게 매도하고 필요한 자금을 얻은 다음 뒷날에 그 2천만원을 반환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경우.

양도담보( ): 2천만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갑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히기위해 자신의 소유의 물건을 을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경우 소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같은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 하는 약정 양도담보 추가설명 중요 () -채무를 담보하기위해 채권자에게 (양도담보권자 : 특약이 없는한 등기부용...

# 가등기 # 소비대차 # 비전형담보 # 민법 # 물상보증인 # 매도담보 # 공인중개사 # 가등기란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적용범위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