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부는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에 관하여 알아가보려고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수선의무) 사용'수익에 문제없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수선의무x ex) 벽지뜯어짐 , 전등나감 , 방빌렸는대 약간 금이감, --수선의무x ex) 가스렌지고장 , 가구전시장으로 쓰려고 임대했는대 결로로 나무썪음 --수선의무o 법조문 내용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624조 (보존행위,인용위무)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 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성립조건 파손( 수리불가능 상태이면 수선의무x)계약해지 수리가능 .사용수익x 수선의무 면제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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