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알릴의무는 중요하죠. 납부한 보험료 만큼 내가 가입한 특약의 보장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인데요.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상법651조에선 고지의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의무는 가입자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반듯이 정직하게 고지하세요.
제척기간 지나고 나면 괜찮다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되요. 보험사와 분쟁을 각오하면서 보험 가입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무부에서 상법 651조를 개정 할듯 합니다. 상법 651조가 개정되면 고지의무가 매우 명확해 지는 거니 가입자에게 유리해 질겁니다.
아래 기사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17004 오늘도 좋..........
상법 651조 고지의무 명확하게 개정될듯.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