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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동산의 토지매매 수수료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다는 것.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요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의 계약 시 중개업자 즉,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의뢰인에게 법정 상한 내에서 받는 수수료를 말하답니다. 보통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납부하곤 하네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본인이 천안으로 내려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하구요. 6억 원의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단순히 계산하면 6억 원 × 상한요율이랍니다. 거래금액이 일정할 경우 상한선이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