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건물에 아파트 거실 반사…사생활 침해 논란 [제보K]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습을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건물 벽 전체가 유리로 돼있어서 아파트 내부가 그대로 반사되는 겁니다.
법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데 n.news.naver.com 요번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아파트 앞에 통유리 건물이 있는데 그 통유리에 비춰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다 보인다는 글이었다.
이미 이 상황은 예견 된 상황. 사실 이 상황은 이미 예견 된 일이었다.
한국은 일조권 보호가 주거지역 일부만 보호를 해준다. 아파트 동간간격이라던지 주거지역 일조권 규제라던지..
그 외에 용도지역에서는 "환경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다. 현재 저 상황을 한 번 생각해보자.
법은 존재하지 않고, 옆 상가건물에서 마감재를 유리로 썼다. 그럼 유리로 쓴 많은 건물들은 모두 불법일까?
내가 살 집의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유심히 보자. 이래서 처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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