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보급에 대하여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의회 윤경숙 전체메뉴 닫기 안양시의회 윤경숙 위원장 의원소개 인사말 약력 선거공약 의정활동 의원동정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안양시의회 윤경숙 위원장 입니다.
성명 윤경숙 페이스북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직위 보사환경위원장 선거구 라 선거구 (석수1·2·3동) 정당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031-8045-2510 이메일 [email protected] 의원 인사말 의원 약력 발의의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발의의안 바로가기 발언회의록 본 의원이 발언한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회의록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안양시의... www.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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