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소아과가 돈이 안 된다고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아픈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다. 발의자가 장명희, 윤경숙, 곽동윤 3명의 안양시의원인데 전부 다 만안구 지역구라는 점이 아마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좋은 조례안이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조례안이다. 안양시의회 장명희 전체메뉴 닫기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의원소개 인사말 약력 선거공약 의정활동 의원동정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입니다.
성명 장명희 페이스북 바로가기 직위 의원 선거구 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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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