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 활동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영업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심한데, 사실 싸울 내용도 아닌데 굳이 싸우게 되는 게 왠지 모르겠다.
그 중 가장 예민한 건 깡통전세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물건만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아래 기준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게 좋다. 1. 보증금을 전세보증보험 기준 이내로 잡는다. 2.
나머지는 월세 채운다 공인중개사 박태준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임대인, 임차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이다. 근데 다들 이걸 거부한다.
양 당사자 모두 서로를 못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차선책으로 두 결과도 얘기를 해주는 편이다. 1.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으로 한다. 2. 나머지는 월세로 채운다.
만약에 위 내용처럼 계약이 진행된다면? 뭐 이 조건도 나쁘진 않으나 추천하진 않는다.
임대인도 기존에 론을 썼을텐데 이자 내고 수익을 내면 이자소득을 내야 되기 때문이다. 1. 보증금을 5백, 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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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새 중개시장은 난리가 아니다 (전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