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카촬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중을 가려서 재판을 대비하는데 가볍다면 기소유예 무겁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환자분 들 중 알콜에 취한 만취 상태에 저지르거나, 촬영 부위가 공공장소에서도 보일 수 있는 범위였던가, 다른 전과가 없으면 비교적 선처를 받거나, 기소 자체를 유예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급하게 짧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초점이 너무 민감한 부위, 동종 범죄 경력, 유포, 피해자 다수인 경우는 어차피 구공판하여, 최종 선고까지 길게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충분히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이미 이 몰카죄는 충분히 알아보셨을 테니, 이 글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치료 확인서, 계획서, 소견서 등의 양형자료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재는 아래 링크된 동영상의 발췌이므로, 먼저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는 천안아저씨, 천안알콜아저씨 채널에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위의 영상이나 이하 본문을 읽어도 이해...
원문 링크 :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양형자료를 한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