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하지마비 고도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원인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척수의 완전손상 또는 불완전손상으로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평생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거나 재활이 되더라도 보행보조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 하지마비로 기존에 가입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약관에 정해진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데요.
약관은 가입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치의는 보상기준 전문가가 아닌 의료인 이기에 요청할때 정확한 기준을 알려줘야 제대로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로 후유장해 산정시 '신경계장해'로 평가하는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장해지급률 10~100% 이며 고도후유장해는 80% 이상의 장해율을 말하므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일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는 '뇌졸증,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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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지마비 고도후유장해보상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