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가입 후 유지하는 동안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했을 경우 통지해야 하는 직업 변경 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게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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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직업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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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급수
원문 링크 : 보험 직업급수 변경과 알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