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의 상해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친 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다친 경우라면 손해배상과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등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개인보험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 손해배상 교통사고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후유 장해가 남으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평가에는 흉터에 대한 보상기준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얼굴은 평생 드러내놓고 살아야 하는 부위인데 흉터가 남았다면 크게 상심이 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쟁이 많은 부분인데요. 최근 판례도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흉터)를 장해로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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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원문 링크 : 추상장해 보상기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