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 처리시 기준이 되는 약관상 소득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소득산정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겠지만, 사고의 정도나 사고당시의 직업, 소득에 따라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도 달라야 겠지요. 개개인 각자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고에 따라 약정된 금원을 보장 받지만 배상책임사고(교통사고)에서는 각자의 손해정도에 따라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소득산정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술직종사자,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 등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자 사고직전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또는 급여차등, 상여, 연차보상금 등이 있다면 1년으로 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아하여 산정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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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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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득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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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득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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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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