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65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베스트365의원입니다. 저희 의원은 야간과 공휴일에도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나 직장에 제출할 목적으로 실제 아프지 않으면서 허위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사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사한 환자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의료인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가 공무소, 학교 또는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