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용산, 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전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분당 수정) 하남 4곳 *용산, 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2년~5년)폐지 * 규제 해제 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75%(기본세율 + 20, 30%포인트)->기본세율(6~45%) 적용 *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 적용)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 2년->3년 일반 취득세 2채까지 중과가 되자 않고 기본세율(1~3%) 적용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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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 (23년 1월 5일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