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1일 정식 시행…꼼수 매물 증가 우려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2년)이 이달 말 끝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내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거나 갱신한 경우다. 시행일 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이달에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주의할 점은 그간 과태료 부과만 유예한 거라 본인이 신고 대상이라면 이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https://v.daum.net/v/20230512140014904 '전월세신고제' 6월 1일 정식 시행…꼼수 매물 증가 우려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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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5월 13일 부동산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