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작년 말 법무부에서 헝제자매 유류분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시 중요한 부분인 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과 함께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1. 상속의 순위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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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 사라진다. 【법무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