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폭 골목길 교차로 사고 최근 늦은 밤, 골목길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B차량)가 자신의 과실이 0%라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이 4(A차량):6(B차량) 또는 5(A차량):5(B차량)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상대방 운전자(B차량)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운전자(B차량)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상대방 보험사조차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와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고상황 > 골목길의 동일한 폭을 가진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과 동쪽으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A차량은 주차된 차량 때문에 B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B차량의 뒷문과 충돌했습니다.반면, B차량은 A차량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