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제14조제1항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5쪽)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장제급여 지급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5쪽)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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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제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