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
#
장례
#
경남장례지도사
#
창원장례지도사
#
장례절차
#
장례식장
#
장례식
#
장례비용
#
사망신고절차
#
사망신고
#
후불장례
원문 링크 : 사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