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이후)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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