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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후) 국민연금

 (장례 이후) 국민연금

(장례 이후)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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