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을 받지 않으며 고인 안치, 입관, 발인, 화장을 중심으로 필수 절차만 엄숙하게 진행하는 간소화된 방식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중심 문화 확산,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많은 유가족이 선택하고 있다. 절차는 고인 이송 및 안치로 시작되며 통영 전문 장례식장 안치실에 정중히 모신 뒤 화장장 예약·입관·발인 시간을 상의해 이용 계약을 진행한다. 입관식은 전통 장례와 마찬가지로 염습을 통해 수의를 입히고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뵈는 시간으로, 빈소 없이도 유가족이 작별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화장을 거쳐 유골은 유족이 선택한 장지로 모신다.
무빈소 장례 비용은 빈소 대여료, 제단 꽃장식, 접객실 음식비, 도우미 인건비 등 일반 장례의 주요 경비가 전혀 들지 않아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장례식장 측면에서 보자면 안치실 이용료(약 2~3일), 입관실 사용료, 수시비, 위생 관리비 등이 포함되고, 상조 서비스로 차량·관·수의·입관 용품, 전문 장례지도사 인건비가 제공된다. 화장장 이용료는 통영시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 관내 거주자는 10만 원, 관외 거주자는 80만 원으로 책정된다. 최종 장지 비용은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고정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무빈소 장례의 유의사항으로 부고장 작성 시 조문객을 받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으며, 부고문에는 ‘가족들의 뜻에 따라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모시게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관내 화장장 이용료가 전액 면제되며, 수급자의 경우 정부의 장제급여로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법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 가능하므로 사망 시각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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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통영 전문 장례식장(무빈소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