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산골(산분장)과 유택동산 안내입니다.
산골(散骨)은 화장한 유골을 특정 장소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미: 고인의 유골을 흙이나 풀밭 등에 흩뿌려, 유골을 자연의 일부가 되게 하는 자연장(自然葬)의 한 형태입니다.
유골 회수 불가: 한 번 산골된 유골은 다시 수습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장소: 허가된 시설(예: 유택동산, 추모의 숲 내 산골장 등)에서만 가능하며, 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적인 장소나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산골은 금지됩니다.
법적 변화: 과거에는 유골을 뿌리는 행위(산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였으나,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법률 개정 및 시행령을 통해 '산분장'이 공식적인 자연장 방식의 하나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법적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산골 금지: 산, 강, 사유지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유골을 무단으로 뿌리는 행위는 「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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