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병의원의 경우 의료기기매입액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 의료기기나 렌탈은 안 되고 신품 구입과 신품 금융리스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도 중요한데 크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이외 지역(이하 지방)으로 나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개원 시에 매입한 의료기기나 병원 운영 중 추가로 구입한 의료기기, 또는 기존 의료기기를 양도하고 신품으로 대체한 경우 모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개원 시 매입한 의료기기나 확장을 위해 추가로 구입한 의료기기는 불가하고 기존의 의료기기를 매각하고 대체로 매입한 대체투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매입가액의 10%이며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을 넘어서는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던 의료기기는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세액공제가 추징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원문 링크 :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