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발전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Kepco)에 생산한 전기를 판매합니다.
한전전력은 발전회사에서 구입한 전기를 기업이나 개인, 가정에 공급을 합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RPS(Renewable Energy Potofolio Standard)제도 입니다. 발전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발전회사는 발전설비용량 500mw이상의 발전회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13개 발전회사가 해당됩니다.
의무할당비율은 지난해 2%에서 올해는 2.5%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0%로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자제, 지구온난화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이제도는 다른 여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던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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