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자체가 신규 법령이고, 공표된 시간이나 유예기간 등이 너무나 짧아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가 2023년 12월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하면 과태료 폭탄 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기게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의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선임 상태일 경우 형사 고발되어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입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에서 기계설...
원문 링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