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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안전성능검사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 안전성능검사 등

1.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기준은 ?

① 일반고시 ② 시 · 군의 조례 ③ 시 · 도지사 ④ 대통령령 [풀이] 답 : ③ 2.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 폐지한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시 ·도지사)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② 14일 ③ 30일 ④ 90일 [풀이] 답 : ②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기준은 ?

① 과태료 50만원 ② 과태료 100만원 ③ 과태료 200만원 ④ 과태료 300만원 [풀이] 답 : ③ 4. 위험물 제조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공사완공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부터 사용 가능 하다. ②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위험물 취급 주임 취급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③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 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④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완공검사를 받고 완공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