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저장 가능한 물질 ⊙ 2류 위험물 : 황 (S),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물질,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모두 저장 가능 1. 옥외저장소의 기준 안전거리를 둘 것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2.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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