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내 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 방화문(60분+)이 설치 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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