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소 가.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원문 링크 : 위험물 시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