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 유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① ) 이상, 부지경계선 ·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②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③ )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 ④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⑤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또 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 ⑥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정답] ① 4m ② 2m ③ 4m ④ 1m ⑤ 2m ⑥ 4m 2.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도표이다.
소화설비 의 구분에 따라 대상물의 소화설비 적응성을 O로 표시하시오.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 4류위험물 제 5 ...
원문 링크 : 위험물기능장 실기 제61회 2017년 4월 16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