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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실기 제61회 2017년 4월 16일 시행

 위험물기능장 실기 제61회 2017년 4월 16일 시행

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 유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① ) 이상, 부지경계선 ·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②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③ )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 ④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⑤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또 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 ⑥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정답] ① 4m ② 2m ③ 4m ④ 1m ⑤ 2m ⑥ 4m 2.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도표이다.

소화설비 의 구분에 따라 대상물의 소화설비 적응성을 O로 표시하시오.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 4류위험물 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