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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가.

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 행위자의 범위) 나. 피해자 :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성별 무관) 다.

성적언동 및 그밖의 요구 : 성적인(sexual)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로서 단순 일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는 필요하지 않음 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 :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낀 경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 교육훈련 기회 제한, 복지 인사 평가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포함 ※ 대법원 -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내 성희롱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