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구 등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점검방법】 ① 옥내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의 문이 원활하게 개방되는지 여부 ② 함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고 호스는 방수구에 접결되어 있고, 전개 등 원활한 사용이 가능 한지 여부 【점검결과】 O, X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점검방법】 ① 옥내소화전함의 위치 표시등 소화전 함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 적색으로 점등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이하의 각도로 발산되고, 10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식별되어야 함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 소화전 함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동 표시 등은 제외 가능 【점검결과】 O, X “소화전”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원문 링크 :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작성요령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