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가.
소방시설 자체 점검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의 점검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종합점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연면적 5,000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점검 연간 2회(특급 대상물) ※ 신축된 공동 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 실시 작동점검 의 ,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외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나.
공동주택 세대점검 ① 많은 세대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② 또한 세대별 이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등으로 소방시설의 임의 훼손 및 변경이 빈번 하게 발생합니다. ③ 관련 법률에 의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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