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
직장,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모든 직장, 회사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1번, 1시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보려면 https://edu.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이전 다음 재생 전문강사, 교육기관을 찾으시나요?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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