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를 3가지 적으시오.
[정답] ①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지정수량의 20배 (저장창고 하나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안전거리 제외대상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적으시오.
[풀이] ①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의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500g의 나이트로글리세린(M...
원문 링크 : 위험물기능장 실기 59회 (2016년 5월 2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