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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 위험물 저장소의 시설기준

 옥내탱크저장소 - 위험물 저장소의 시설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란 ?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축물 내 (옥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층 건물의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와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로 구분된다. 2. 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분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한정된다.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 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3.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