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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 -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

 이송취급소 -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

1. 이송취급소란 ?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로서 일 종의 파이프라인 시설을 말한다. 2.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외관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 (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에서만 위험물을 시옹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 (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 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 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 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 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이송되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