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취급소란 ?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 급소 이외의 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 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제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위험물 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버너 등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취급소가 여 기에 해당한다.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닌 점에서 제조소와 구별된다.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일반취급소는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 이송취급소 외의 취급소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취급소 의 시설기준은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가.
위치 및 구조 기준 ① 건축물 및 위치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등과 일정거리 이상 떨...
원문 링크 : 일반취급소 -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